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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나요

by 리카짱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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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나중에 갑작스러운 사고 및 은퇴 후 최소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수급개시일 및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보면서 내 출생연도를 확인하고 나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 만61세
1957~1960년 만62세
1961~1964년 만63세
1965~1968년 만64세
1969년 이후 만65세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내가 만약 1956년 생이라면, 만61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1968년 생이라면 만64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은퇴 후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운영되기에 고소득이 존재한다면.. 내가 받을 연금금액에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자가 일정 연령(통상적으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 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계속해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 고소득 수급자의 연금을 일정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 활동이나 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거나, 자영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금액이 A값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 , 최대 5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노령연금 감액의 적용 여부와 감액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를 위해 수급자의 소득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감액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감액 제도는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에 소득이 있어서 연금액이 감면 되었어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그만두게 되면 감액되지 않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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