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노령연금1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나요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나중에 갑작스러운 사고 및 은퇴 후 최소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수급개시일 및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보면서 내 출생연도를 확인하고 나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 만61세 1957~1960년 만62세 1961~1.. 2024.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